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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54.1%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 어려움...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관련 中企 및 중소조선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조선업 근로자 76% 주52시간제 시행 반대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필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노사가 원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9인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조사기간:9. 1~9. 16)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조사기간:9. 29~10. 1)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37.7%)이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75.6%)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절반 이상(55.1%)이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향후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도입 필요 없음’(33.1%), ‘탄력근로제 도입’(30.3%), ‘도입이 불가능함’ (15.3%), ‘선택근로제 도입’(1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는 32.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는 31.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등의 순으로 응답되어, 많은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수반되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76.0%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54.1%인 것보다 높은 수치로, 근로자들도 사업주 이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96.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추가 채용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Two-job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은 91.8%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에 비해 임금이 월 평균 65.8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별 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 (71.3%)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이 4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아울러,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유연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Two-job을 뛰고 있다” 며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