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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산업부, 중소기업 현장애로 호소에 규제완화로 화답"

액화산소 신고기준 250kg → “500kg 상향” 등 실질적 성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하여 신고대상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3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R&D, 융자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이 두터워 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컸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21.6.15)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시행일(’21.12.16)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도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7월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 미주행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특히 7월에는 임시선박 9척을 투입했고, 포스코·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중기화물 운송을 지원하는 상생형 운송지원사업도 추가 발굴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와 같이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