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손톱밑가시와 같은 존재다. 언제 박혔는지 조차 알지 못하지만 가시가 박혔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너무나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과거 설립된 중소기업의 경우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기인규정을 맞춰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친구를 주주로 해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주식 사례가 흔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규정은 2001년 7월 23일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법적인 무지나 대표이사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들도 상당수다.
실제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런 명의신탁주식을 끌어안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거나 당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달콤함에 빠져 그냥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선 과세당국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해갈 수 없다. 배당소득 등으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과점주주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기업과 대표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할 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인천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대표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여간 성가시지 않다”며, “내가 탈세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세청 직원에게 납득시키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납득을 못 시키고 탈세 혐의를 벗지 못하게 된다면, 엄청난 세금추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이어”어렵게 탈세 혐의를 벗는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는 경영상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당장에는 경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자녀에게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물려줘야 할 때, 즉, 가업승계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방치된 명의신탁주식은 그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고역이다. 그나마 살아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미 사망한 후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할 경우,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고생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자칫하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자녀에게 확실한 경영권 승계가 되지 않을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어 명의신탁주식은 되도록 빨리 실명전환해 원래 소유주인 대표이사 명의로 환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명의신탁해지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주식의 증여나 매매, 명의신탁게약 해지, 자사주 매입 등이 준용되고 있다. 하지만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위해 상기 방법들을 섣부르게 사용할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폭탄을 덮어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연달아 부과받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확보는 물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명전환 시 발생할 세부담 규모 파악 및 재원마련,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대응책 마련, 정관 상 주식양도제한규정 설정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자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