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재무적으로 가지급금은 장부상 현금잔액이 금고상 잔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가수금은 그 반대의 경우로써, 업무와 무관하면서도 대표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자금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은 미결산항목으로써 결산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표기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때문에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있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 회사로부터 자금이 인출된 것이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자를 수령해야만 한다. 즉, 가지급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법인세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누적된 가지급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기업의 이자수익으로 계산된다.
▶ 소득세, 상속세 납부
법인이 적정이자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자 상당액이 대표이사(임원)의 상여로 처분돼 추가적인 소득세(갑근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 이자만큼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업을 했을 때에는 원금과 미지급이자 전체가 상여처리 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 계정이 방치된 채 상속이 이뤄지고 미처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손해다.
▶ 가수금도 유의해야
가지급금과 정반대되는 계정이지만, 중과세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지급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이사에게서 빌린 법인 차입금의 성격으로써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야만 한다. 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27.5%(주민세포함)에 달하는 세율로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고, 상속세의 중과세 및 세무조사 가능성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은 기업의 성장과 관계없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 사례로 변질되기 쉬워 튼실한 회계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곤란한 상황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가지급금'의 존재가 반드시 해결해야 사라지는 계정임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신속히 처리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으로는 급여, 배당, 퇴직금, 자사주매입, 개인자산매각 등 다양한 방법이 상용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으로 받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세율 구간을 감안하여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급여 및 상여금을 현실화하고, 적절한 지분설계를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배당플랜을 구현해야 한다.
상기에 해당하는 보수체계를 보완하여 퇴직금과 관련된 절세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문제로 인해 또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전환을 통해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사주매입을 통한 해법도 매매차익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거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자산매각 방법 역시 부당거래로 오인되어 차익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자금을 합법적인 개인자산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무적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기존 사례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행해야만 탈이 없을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