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뜻한다.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만일,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아닌 사실혼 파기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정세 변호사는 “법원은 사실혼관계가 끝나는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 파기를 통보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 승계 신청을 통해 연금수령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당시 B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인이 있었지만, A씨와 동거를 시작할 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다. B씨는 이후 40년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지만 법률상 처와 따로 이혼신고는 하지 않다가 법률상 처가 사망하자 A씨와 비로소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해왔다. A씨는 이후 B씨가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정세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전 혼인관계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재현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상간자 소송 등의 가사사건과 이어지는 민사적인 쟁점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인천,의정부 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받은 남/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재현 이혼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