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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잉여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법인은 3월말이 되면 결산을 진행하면서 작년 회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CEO들은 이익잉여금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대표이사들은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자체를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런 대표이사들의 생각과는 달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맞고, 그것이 현금뿐 아니라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시설투자 등의 형태로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흔히들 기업활동의 누적 성적표라고 한다. 본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누적액을 말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이익잉여금은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세금폭탄으로 다가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 자산항목에 잡히므로 그 가치를 높여 상속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주식이동 시 엄청난 과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배당을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되고, 기업 청산 시에도 의제배당문제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그 몸집을 줄여나가야 한다. 몸집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비용처리 관리를 통해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먼저 비용처리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지출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하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소액으로 책정해 놓은 대표이사의 급여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대손요건이 갖춰진 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년 회기말 이익금 한도 내에서 차등배당이나 중간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사주 매입의 한 방법인 이익소각을 이용해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만약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이 있다면 그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해 정리하는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무분별하게 누적되어 온 만큼 단번에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더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규정에 부합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가야만 또 다른 장애물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네크워크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효율화 등의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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