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3만2858명 중 만 14~18세 피의자는 3173명에 이른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는 10% 넘게 증가했다. 올 해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수는 2만3367명으로 전체 피해자 7만4956명 중 31%에 이른다.
또한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게 되면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미성년자성추행, 아동성추행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시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단 둘이 있는 상황에 범죄가 이뤄진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해, 무고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안에 있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즉각적인 법률 조력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