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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일부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본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9일 질본은 특례수입 신청 계획을 발표했고,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3일 결정했다.

 

식약처는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로 ▲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 ▲ 선택 가능한 치료제 추가적인 확보 ▲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렘데시비르 사용 등을 꼽았다.

 

현재 필요한 렘데시비르 물량과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에 사용하고 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