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최저가 보장제로 ‘갑질’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원 철퇴

최저가 보장제 불응할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경영활동 간섭 행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등 갑질 행위를 한 배달앱 요기요에 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등록업체 144개를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