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15.8℃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1.9℃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섣부른 정리보다 원인분석이 우선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가지급금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바로 기업과 국세청의 시각 차이 때문이다. 즉,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과세당국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차이에서 이 문제가 출발한다.

 

본래 가지급금 계정은 사적 유용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 및 금액이 미확정, 거래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자국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문제는 과세당국의 인식처럼 어떤 이유에서건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와 대여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데 있다.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계정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로 이를 상환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계정을 끌어안은 채, 오랜 시간이 흘러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지급금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 임에 틀림없다. 우선 이 가계정을 대여금으로 보아 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정상적 채무에 대한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는 요소로 변질된다. 또한, 인정이자 미상환 시에는 대표이사 등의 소득세 및 간접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비상장주식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여 과세당국의 관심이 커지게 된다는 것은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골칫거리인 것이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항상 논란 거리 대상이다. 어떤 방법을 준용하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세무환경을 고려해 처리해야만 문제가 없다.

 

오랜 시간 동안 가지급금 규모가 이미 커져버린 후에 그 사안의 위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번에 정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혹은 세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 나가야 하므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대응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의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거나 세무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계정을 처리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피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가지급금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계정 자체를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절세를 위해 무분별하게 정리하려고 섣부르게 달려들기 보다는 정확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기업 상황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내 누적된 가지급금 계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레저·여행·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