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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백화점·엔타스듀티프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현대백화점면세점 9월 인천공항 개점… 향후 5년간 운영 가능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연수원에서 열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특허가 부여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엔타스듀티프리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 특허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9월 인천공항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잡화), 엔타스듀티프리는 DF10(주류·담배·식품)에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807.11점, 엔타스듀티프리는 인천공항 면세점 심사와 김해공항 면세점 심사에 각각 776.45점과 779.56점을 얻어 특허권을 따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제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국내 대형 면세점(롯데·신라·현대) 3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시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