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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포함 전략과 전술 필요해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을 찾아보고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증여 및 상속세 등의 세금이나 관련 규제 때문에 후계자에게 기업을 대물림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의 고민이 된지 오래다.

 

가업승계는 단순하게 재산이나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이나 소유권, 무형자산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다음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튼실한 기업구조일수록 가업승계 절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됐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기존 정부안보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고용의무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고용유지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업종변경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로,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비율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100%로 완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급여액을 유지해도 된다는 선택지를 하나 더 주게 되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훨씬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상속 및 증여세’의 승계관련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 등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니라도 얼마나 가업승계 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는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가업상속공제를 포함해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세 규모를 따져 승계절차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단, 사전에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는 차명주식, 전환사채, 불법적인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편법적인 증여나 매각 등의 악용 사례 역시 피해야 할 대목이다.

 

가업승계를 목전에 둔 기업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갑작스런 증여나 상속을 감안한 사전증여 등의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의 규모를 미리 판단하기 위해 실제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비상장주식, 기타 주요재산 등의 실제가치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기업실정에 맞는 분산증여,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사전증여 계획 등을 세우는 전략과 세법상 실익을 취하면서도 경영시너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승계 전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 가업승계, 상속 증여 등의 법인의 절세전략에서부터 인사노무, IPO, M&A 등 기업의 경영효율화 전략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 스톱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