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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테라 ‘회오리 병’ 특허 소송 2차전 돌입… 특허권자 항소

정경일 대표 “하이트진로 내 특허권 침해해”… 하이트진로 “특허법원 결정 지켜볼 것”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병목 부위에 회전돌기가 있는 하이트진로의 테라 병 디자인을 놓고 특허 다툼이 또 다시 벌어졌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 결정에 반발한 특허권자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가 경청의 법률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2009년 병목 부위 회오리 문양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 내용은 병 내부 회오리 돌기가 병 안 액체를 회전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병을 출시했다. 정 대표는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정 씨의 특허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회오리는 병 외부의 심미감을 위해 만든 것이고 내부 돌기는 공정상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는 하이트진로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테라 병에 정 대표 특허의 회전 배출 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비용이 없어 제대로 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2심인 특허법원에서 경청 법률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경청은 “항소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하이트진로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 범위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특허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청구된 항소심에 대한 1차 변론은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