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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요기요, 최저가 보상제 압박 갑질 혐의’ 심의 받는다…27일 공정위 전원회의 예정

가게 결제보다 앱 주문 가격 높으면 계약 해지 등 등록업체에 불이익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했던 요기요가 당시 전화 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등록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을 시행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직접 가게로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통해 압박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