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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NS마켓 10곳 중 4곳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 미표시

교환·환불 정보 표시하지 않은 곳 28%… “추후 피해 발생 대비 필수 정보 캡처해야”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현금으로만 결제 할 수 있다’

 

모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 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모두 판매자의 편의를 위한 말들로 법적 효력이 없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과실이 없으면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SNS 마켓 10곳 중 4곳은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 쇼핑몰에 비해 쉽게 상품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SNS마켓 특성상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많았던 상위 4개 SNS 플랫폼 내 마켓 8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를 누락한 곳이 326곳(40.8%)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주소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37.5%로 누락률이 가장 높았다. 연락처와 사업자 번호를 적시하지 않은 곳은 각각 36.1%, 33.2% 였다.

 

교환·환불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곳은 226곳으로 28%나 됐다.

 

교환·환불 정보를 적시한 574곳 중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가능한 곳은 55%인 315곳이었고 아예 불가능한 곳도 228곳에 달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는 1인 마켓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방식, 배송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를 캡처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