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주문 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을 커피전문점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비롯해 4개 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 컵 재활용을 유도하고 일회용 컵으로 인해 생기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했지만 일회용 컵이 회수 또는 재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커피 가격에 반영해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을 포함한 커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추후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환경당국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66% 감축되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업계협의를 거쳐 구매처에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구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은 추후 컵 제조원가, 정책 필요성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