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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식용 아닌 액체질소 사용’ 브알라 11개 매장 적발

“브알라 본사 및 액체질소 판매 업체 수사 의뢰… 해당 매장 영업 정지 처분 요청”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액체질소를 사용해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매장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 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 및 판매한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도로 만든 액체 질소는 식품을 포장할 때와 순간적으로 냉각시킬 때 첨가물로 쓸 수 있지만 최종 식품에는 액체 질소가 잔류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불량식품 신고 전화 제보를 토대로 브알라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 11곳은 브알라 계약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식약처에 적발된 브알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역삼동점·압구정로데오점·연세대 신촌캠퍼스점·서초1호점·대학로점·센트로폴리스점·을지로점·상공회의소점·인천국제공항T2점·서해안고속도로점(화성시 매송면)·청주 봉명동점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