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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소주·맥주 위탁 생산 허용…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주류 용도 구분 ‘가정용’ 통합 등…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 시행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가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방식)를 허용했다.

 

또 빠른 신제품 출시를 위해 제조 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등의 소요 시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 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주류 제조업자가 타 제조장에 생산 주문을 할 수 없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로 주류 제조 시설을 갖춰 면허를 받은 업체는 타사 시설을 이용해 위탁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임재현 국세청 세제실장은 “주류 OEM 제조가 허용되면 제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원가가 낮아지고 해외 외주 생산 물량이 국내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7월부터 음식점은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 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판매 할 수 있다.

 

현재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은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주 및 맥주의 용도 구분(음식점용·가정용·대형매장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표시 및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위 법령 중 시행령은 오는 12월, 고시는 3분기 중 개정을 추진해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