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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인인증서 폐지’ 임박… 이동통신3사·카카오 등 민간서비스 주목

국회,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예정… 패스·카카오페이·뱅크사인 등 대체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민간업체 전자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웹상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방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IT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인증서 발급과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공인인증서는 사라지고 민간업체들의 인증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인증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패스 인증서는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공동으로 서비스 회원가입·금융거래·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패스 인증서는 올해 초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해 빠른 확산속도를 보이고 있다. 가입 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최대 모바일 업체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도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초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고 도입기관 수는 100곳을 넘어섰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인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밖에도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모여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뛰어난 보안성과 3년의 인증서 유효기간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및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 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