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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비상장기업 자기주식 취득 절차 신중 기해야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상법 341조 1항이 2012년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에게도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된 바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지분률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배당가능이익 범위(이익잉여금)내에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득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자기주식이란, 발행주체인 법인이 자사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보유하는 것으로, 의미는 간단해 보여도,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상법상 절차나 세무적 이슈사항을 알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 제도가 기업의 절세 플랜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면서 주식 이동이 가능해 각종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취득금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자기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소각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처리방법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각목적이 아닌 자사주 매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라도 상법 규정과 상반된다면, 이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무효로 처리되고,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된 취득대금은 법률상 명확한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수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법인입장에서는 절차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기 언급한 소각 시의 의제배당문제가 아니더라도,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 시 경영권 변동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익잉여금에 따른 증여 및 상속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그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주식평가에 있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여세를 포함한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잘못된 주식가치평가나 정관상 관련사항 미비 등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거래를 판단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기주식 취득을 잘만 활용하면 골치아픈 대표이사 가지급금, 비상장주식 가치를 불필요하게 올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이동, 최대주주 의결권 강화로 인한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 반면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벗어난 취득,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문제 등을 등한시 한 채 진행한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실행함에 있어 세금문제나 법률 위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철저한 준비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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