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한 17개 업체와 사업자단체가 1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4779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연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각 입찰의 낙찰업체를 정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납품 배분 비율은 각 업체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특히 담합을 선도한 협회의 경우 검찰에 고발됐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