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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여행·결혼식 등 ‘코로나19 취소’ 위약금 기준 개정

정부, ‘코로나19 지원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4개 분야 28개 과제 선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이나 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으로서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 하위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1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가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개정한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 강화’ 분야에서는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기업이 서점업·자판기판매업·일부 식품업 등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을 침범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해 창업 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유예장치,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제정 등도 중소기업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등으로 선정됐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