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애플 ‘갑질’ 자진시정안에 퇴짜… “동의의결 추후 결정”

“집행 계획 등 구체성 미흡해… 애플 추가 자료 제출 시 합의 속개”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애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자진시정방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짜를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따른 동의의결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2009년 국내에 아이폰3GS를 출시한 뒤 통신사들에게 광고비 및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애플이 내놓은 시정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개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애플은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구체적 계획안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