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자사 제품의 유해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관계자들은 보고서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2003년 SK케미칼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7월 SK케미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방대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을 제조한 업체다.
이 보고서에는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보고서의 진위와 작성 경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소홀히 한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식한 바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