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21.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5.9℃
  • 맑음고창 19.2℃
  • 구름조금제주 17.3℃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편법적 해지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가산디지털단지에서 IT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대표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재도전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런데 사업이 제 괴도에 올라선 후 성장기를 맞이 하게 되면서 새로운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이 대표는 기존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현재의 기업을 설립했기 때문에 본인이 명의상 주주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회수하려고 하는데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담당세무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형식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실소유자와 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다르고, 탈세 및 탈루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외부자료까지 연계해 편법적인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사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상법 규정에 의해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다.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어렵지 않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거나 과점주주로 인해 2차적인 납세의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법상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수단으로도 이용되곤 했다.

 

이 문제에 있어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조세 징벌적 과세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비상장기업이거나 주주 관계가 친인척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일수록 차명주식 보유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실명전환되지 못한 명의신탁주식은 향후 경영리스크는 물론 소유권 분쟁이나 과도한 세부담으로 가업승계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세회피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세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식의 증여나 매매, 불균등 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혼용해 활용해야 그 위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기 해지방법을 준용함에 있어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부담 및 재원마련 문제,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바로 실명전환 진행이 어렵다면 법인정관 상 주식양도제한 규정 등의 수탁자 변심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담당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전문가 네크워크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