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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긴급재난지원금, ‘강제 기부천사’ 안되려면… 당일 요청 취소 가능

오후 11시 30분까지 홈페이지·앱·콜센터로 취소 신청 해야…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인 지난 11일 실수로 기부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선 기부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야하는데 이를 지원금 신청으로 착각하거나 선택 항목으로 된 기부를 필수 항목으로 오해해 전액 기부를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카드사 앱에서 지원금 신청 할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지원 금액과 기부금 신청 항목이 나온다.

 

여기서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기부 클릭 상자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신청 첫날 꼼꼼히 읽지 않고 체크박스를 눌러 ‘강제 기부천사’가 된 사람들의 기부 취소 문의 전화가 적지 않았다.

 

이에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NH·BC·롯데·하나카드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화면에서 기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카드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기부 취소를 받고 있다. 기부금 액수 변경도 가능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기부를 취소할 수 없게 했지만 카드사들은 내부적으로 기부 취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신청란과 기부란을 함께 넣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카드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실수로 기부를 선택했다면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취소를 요청하면 기부를 취소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산 자료가 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후 11시 30분이기 때문이다.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기부금 취소나 금액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