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으며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 이용객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