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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나트라케어 “식약처 정상 승인 받아… 생리대에 안전한 원료 사용”

식약처 '허위 품목 신고' 발표에 반박… “오해 소지 없애려 문구 삭제한지 오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생리대 ‘나트라케어’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바디와이즈아시아는 “‘나트라케어가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바디와이즈아시아는 8일 반박문을 통해 “식약처는 당사를 허위 광고 및 악질범죄를 저지른 기업으로 매도했다”며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을 제기해 부당한 처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나트라케어’ 18개 제품의 품목 신고 자료에 접착제 성분으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조사 결과 ‘스티렌블록공중합체’라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 거짓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했는데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엄중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디와이즈아시아는 이에 대해 “2016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이 나트라케어 접착제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전분 성분이 검출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번 발표는 지난 식약처 조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식물 성분 접착제에도 화학 성분이 포함돼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오래 전 문구를 삭제했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트라케어 측은 “현재 수입·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식약처에 정상적으로 변경 품목 신고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유해성 우려가 없는 안전한 원료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국산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논란 이후 영국산 생리대인 나트라케어는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증해 한때 품귀 현상까지 일으켰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