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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가능

포인트 적립 등 기존 혜택 받을 수 있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이용 제한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는 11일 오전 7시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접수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확인(공인인증서·휴대전화·카드인증)을 거쳐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2일 이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사용 가능한 일자가 안내된다.

 

첫 주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2시 30분까지는 신청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포인트 적립, 전월 실적 적용, 청구 할인 등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별시·광역시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나 다이소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본사 소재지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 있어 문자와 카드사 앱을 통해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불가 업종 확인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할 경우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지원금 전액까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돼 국고로 환수된다.

 

여신협회는 “카드사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으니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 창구 방문 및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