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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 드라이버, 쏘카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쏘카에게 상당한 지휘·감독 받아”… 미지급된 주휴·야간 수당 등 임금 청구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7일 타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타다 드라이버 25명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과 미지급된 주휴·연장·야간·휴일·휴업 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민주노총 법률원은 “원고를 포함한 타다 드라이버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와 협력업체의 계약서에 작업 시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드라이버가 복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배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은 점, 엄격한 출퇴근과 근태 관리, 사전에 정해진 근무 규정에 따른 운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타다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했다며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로 이익은 얻으면서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