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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벤츠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 환경부 “이달 중 인증 취소”

벤츠 측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로 사용…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 진행”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벤츠) 등이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내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을 임의로 조작해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두 장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과 관련된 장치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 할 예정이다.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닉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