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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부작용 해소방법

[웹이코노미 진병두 기자]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있어 영업활동은 생명과도 같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출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표이사가 이러한 영업활동에만 전념한 나머지 기업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지급금이다.

 

세법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대여액을 의미한다. 실무상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되는 예가 많아 주의가 따른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의 대표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불이익 중 대표적인 것이다. 가지급금은 일종의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 회수되지 않으면 빌려간 당사자는 일정부분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상환해야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로, 1%를 밑도는 시중금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담을 져야 한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 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은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연 4.6%) X 1/365일 – 회사가 수령한 약정이자를 계산한 값을 인정이자로 상환해야 한다.

 

또한, 미지급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난 후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이익으로 간주해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만약,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대표 자신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어 기업대출의 이자비용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히려 법인세가 증가하는 요소로 변질된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에서도 제외되며, 비상장주식가치가 증가될 수도 있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모여 과세당국의 관심이 커지게 되어 결국엔 세무조사로 인한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의 위험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상기 언급된 가지급금의 부작용은 산술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있어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기 쉬우므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 개인 자금 유출이나 또 다른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항상 논란거리다.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여건과 세무환경을 고려해 처리해야만 탈이 없다. 통상적인 가지급금 처리 방법으로는 급여(상여)체계 및 지분 설계를 통한 배당정책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과 자기주식 취득, 산업재산권 활용, 기타 자금 등 비정기적인 방법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혼용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시기는 그 규모가 이미 커져버린 후에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가지 방법으로 단번에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수년간의 계획이 필요할 수도 혹은 세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정 규모의 금액을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업과 유사한 가지급금 회계 처리방법에 대한 사례 공유와 함께 빈틈없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가지급금 문제와 같이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진병두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