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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100억대 배임 혐의’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 징역 7년 구형

“손실 금액 크고 가맹업주·납품업체·유통점주 피해 상당”… 5월 28일 선고 공판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12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의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상당하고 가맹업주, 납품업체, 유통점주 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11년 개인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대금 4억3000만원과 관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 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배임이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쇼핑몰 수익금을 개인 법인으로 귀속한 것은 사실 경영자 보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채권자들의 보중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 몫의 보수와 퇴직금도 다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대표도 “제 잘못으로 심적·물적 고통을 받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가맹점주들의 손실을 메꿔주기는커녕 개인적인 수익을 내는 데 집중했다고 반박했다.

 

고소인 측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오프라인 가맹점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스킨푸드가 회생절차에 진입하기 직전 한 가맹점주가 조 전 대표에게 ‘가맹점에는 물건이 안 들어오는데 온라인에서 물건이 팔리고 있다’고 항의하자 조 전 대표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문제점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한편 1세대 로드숍 화장품으로 인기를 끌며 중국·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던 스킨푸드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이 감소해 자본잠식에 빠졌었다. 이후 회생 절차를 밟다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