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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로나19 위기에 항공·면세 등 4개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3800개 사업장과 근로자 7만명 대상…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27일부터 개시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3800여개 사업장과 근로자 7만 여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4개 업종 종사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2015년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악화한 업종에 대해 사업주·근로자에게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휴업수당 90% 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및 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3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여행업 등 관광업과 연관성이 크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를 고려할 때 추가 지정에 따라 4개 업종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이 유급고용을 유지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27일 이후 무급휴직 개시하는 경우로 휴직 1주일 전까지 신고를 끝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경영사정과 지원 요건 등을 고려해 기존의 일반절차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휴직 한 달 전까지 노사합의서 등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최대 180일, 일 최대 6만6000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고용부는 전 업종에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