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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회계사기’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조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식회계 혐의 다지기… 5월 내 수사 마무리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속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재소환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단독지배 형태인 종속회사에서 공동지배 형태인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 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성사된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받았으나 법원이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되면 경영상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다시 경영일선에 나섰다.

 

지난해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 합병 의혹을 둘러싼 사건 처리를 앞두고 김 대표를 재조사하며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늦어도 5월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바이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의 동의를 얻어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온 김태한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한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고위 간부들이 잇달아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곧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