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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고용노동부 “콜센터 재택근무 도입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 따라 간접노무비도 지원… 연간 최대 1인당 520만원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콜센터가 재택근무를 도입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3년의 사용의무기간을 준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단,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서 제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등으로 지원이 한정된다.

 

고용부는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