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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네이버, 사업 어려운 입점 업체 판매 수수료 면제

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네이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입점 판매 업체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13일 네이버 본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네이버의 자율 규제·상생 협력 활동을 듣고 격려차 방문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에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한 부당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하며 “입점 업체의 일방적인 마스크 주문 취소 등을 점검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1만3000여 곳에게 3·4월의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과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공정 거래 협약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