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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3일부터 주택 거래 신고 강화… 부동산업계 “주택 거래 감소 전망”

아파트 거래 시 제출 서류 복잡해져… 9억 이상 주택 매입 시 15종 서류 제출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에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때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5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을 구체화한다.

 

부동산업계는 개정안에 따라 주택거래에 필요한 절차가 강화되고 코로나19의 확산까지 겹쳐 주택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 할 수 있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 될 것”이라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