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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우체국도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하루 14만매 판매… 약국과 중복 구매 불가능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1주일에 2매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우체국에 연계구축 됐다고 11일 밝혔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된다. 만약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 할 수 없다.

 

또한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 구매 등이 적용된다. 하루 14만개의 물량이 공급되며 판매 가격은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대리구매 가능 대상자는 2010년생 포함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의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구매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3월 말까지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