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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 신천지 소유 부동산에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 구상권 청구”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소유의 부동산 30건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0일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과 기존 소유 부동산을 합친 총 30건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이뤄진다.

 

시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목적의 동일 여부 ▲등록된 재산 외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확인 ▲탈루 및 누락 세원 ▲과세 감면 여부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가 신천지인 경우 등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며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신천지교인과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치료비 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되며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