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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환경부, 소비자 불안심리 악용 ‘코로나19 목걸이’ 유통 차단

흡입시 독성 있는 이산화염소 발생…안정성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주의 필요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환경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차단 목걸이’에 대해 유통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목걸이 내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어 반경 1미터 이내 바이러스를 없앤다’, ‘일본에서 특허인증을 받았다’ 등의 광고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시중에서 1~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목걸이의 주 재료인 이산화염소는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인체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및 사무실 등의 가구·문손잡이 등과 같은 물체에 살균·항균·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현행법상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본 소비자청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사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승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승인·신고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제조·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104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