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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연차 소진 강요하는 기업들… 불만 제기하자 지방 발령

블라인드에 폭로글 잇따라 게재돼… 직원들 이구동성으로 “선택권 없이 일방적 통보”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 및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을 강요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재택근무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기업들의 코로나19 관련 갑질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JTBC에 재직 중인 한 근로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서장이 재택근무 대신 연차 사용을 권고한 상황” 이라며 “일정표 속 연차 사용란에 부서장이 미리 몇몇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어두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의 한 직원은 “2월 연장 근로 수당을 돈으로 지급받지 않고 대체 휴가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대체 휴가로 메워지지 않는 수당은 개인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업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림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전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선택권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돼 불만이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그룹 계열사들 사이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롯데월드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담당부서 임원이 회사에 나오지 말고 개인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다. 해당 직원은 이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며칠 뒤 김해 근무 발령을 당일 통보받았다. 이 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라고 폭로했다.

 

롯데월드의 연차 강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월드에 근무하고 있는 또 다른 직원은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한 달에 연차 4개 이상 무조건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말로는 권장사항이지만 연차사용계획 올릴 때 4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직원은 다 반려 당할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롯데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재택근무 중 개인 연차를 쓰라고 종용하고, 재택근무로 등록해두고 출근하라 협박했으며 재택근무 시행 2일차 만에 직원들을 집합시켜 함께 근무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댓글에는 롯데제과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라 달렸다.

 

아시아투데이는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전 직원에게 3월부터 연차를 일주일씩 쓰도록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며 기존에 받던 시간 외 수당도 1시간씩 차감했다.

 

아이뉴스24는 “인터파크가 재택근무가 아닌 연차를 소진하도록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주 3일 근무하는 대신 3일은 연차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고 이에 직원들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는 등 불합리한 지시를 내렸다며 반발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자 연차 강제 사용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이나 권고사직 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간 접수한 갑질 제보 773건을 분석한 결과, ‘무급휴가’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 강요’가 35건이었다. 또 연차를 못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기타 불이익’ 건수도 57건이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Q&A’에서 매출 감소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고 휴직수당을 줘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