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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월급 388만원 받는 노동자도 ‘생활안전자금’ 지원 가능

소득 요건 한시적 완화… 총 1만 8000명 혜택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인 노동자이고 기존 대상에서 5200명 늘어난 1만8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과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혹은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