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4월부터 원격 주문 서비스 ‘스마트 오더’를 이용해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살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스마트 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오는 4월 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면서 “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류를 배달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파는 행위 등은 현행대로 금지한다. 음식점의 경우 주문받은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는 대기·주문 시간이 절약돼 소비자의 편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판매 관리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소비 성향도 분석할 수 있다.
국민의 주류 소비 증가, 청소년의 주류 구매 등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류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주류 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류 결제 및 인도 시 성인 인증을 거치므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