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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가족카드 사용 시 결제책임자 바로 확인 추진… 연내 시행 예정

금융위 “현장 메신저 제안사항, 제도 개선에 반영”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5일 금융위원회는 가족카드 사용 시 고객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고, 카드명의자 동의하에 본인에게도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자 외 결제 책임자가 별도로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현장메신저 제안 수용사례에 따라 현장메신저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자 금융위는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금융위는 펀드 간이투자설명서에 정보가 너무 많고 양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10월부터 펀드핵심정보와 펀드투자위험을 첫 면과 상단에 배치하는 등 투자자가 설명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다.

 

현장메신저는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 관련 제도 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지속돼왔다.

 

금융위는 5일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연결하는 제 5기 현장메신저를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 단체와 금융회사 직원, 법인대표 등으로 총 105명이다. 특히 이번 제 5기 현장메신저는 시각·청각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해 구성이 보다 정교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메신저는 제안 사항을 수시로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