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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을지면옥’ 건물 사라진다…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해제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 연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서울시가 을지면옥이 속한 세운3-2구역을 올 하반기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을지면옥 강제철거 금지’를 원칙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을지면옥 측은 “주변 상가는 재개발되고 우리만 그대로 남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며 주변 신축건물의 입점 우선권을 요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노포 보존 논란에 세운재정비사업을 중단한 서울시는 관련 인물들과 8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 등을 거쳐, 4일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세운상가 일대 도심신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크게 기존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 152개 해제 후 재생사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으로 나뉜다.

 

산업재생을 위해 산업거점공간은 8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복합시설,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공간의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만들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이나 도로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 등을 통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