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현행 임대요율인 3% 이상에서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7일(3월 4일~3월 11일)로 줄이는 등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2~3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1개월 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