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삼성전자가 발표한 삼성전자 액면분할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방안. (사진=한국거래소) [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3일로 최종 확정됐다. 12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주식거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식분할로 인한 매매거래정지일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세한 일정은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및 삼성전자와 꾸린 TF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3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50:1의 액면분할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삼성전자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주식시장의 대장주 격인 삼성전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TF를 꾸린 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적발 내역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44%로 가장 많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 (표=김해영 의원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가 44%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유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총 523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230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정 180건(34.4%), 부정거래 57건(10.9%), 보고의무위반 56건(10.7%) 등의 순이었다.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지만, 작년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해 순위가 바뀌었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종목 적출, 풍문 수집, 지분 변동 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과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구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자 내부에 설치된 기구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 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