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앞으로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커피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고열량과 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 등의 식품은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구분돼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판매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등 모든 곳에서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가장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커피우유, 초콜릿우유 등이 뒤를 이었다.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내에 설치된 학폭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학폭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자치기구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내릴 처벌을 심의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됐다. 그러나 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학교별로 학폭위를 설치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마다 심의결과가 달라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라면서 “학폭위 구성원도 교사 및 학부모 등 비전문가들이라 전문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교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담당하여 교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뿐더러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폭위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