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법 비용 모두 채무자에 전가...추심전문변호사 월급을 혈세로?"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그 금액이 지난 5년 간 무려 311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2013~2017.7)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 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2013년~2016년 사이의 평균을 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라고 제 의원은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이라고 비판한 제 의원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